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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서맘 작성일13-05-22 11:01 조회2,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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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셋이구요 한달에 150만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계속 넣어서 받아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네요
이중으로 신청했으니 어느한쪽이 환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아이부양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럼 전 뭔가요,,양육비 의미가 뭔지,,
아이엄마가 재혼해서 재혼한 남자한데 연말정산때 올렸나봐요
지금화가 나는건 애들엄마 때문에 빛도 있구 이혼하면서 아이들 본인이 키운다하기에 집이고 차 다주고 전 기숙사 생활중입니다
여자 혼자 아이 셋 키우는게 힘들고 고마워서 저도 빛 있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한달에 150만원씩 보냈는데
이제 저도 날위해 살아야겠어요
언제까지 기숙사 생활 할수도없고 나이도 있는데
양육비 안보낼려고 하는데,,
상대쪽에서 법적으로 나오면 얼마까지 줘야하는거지 알고 싶네요
연말정산 제가 환불해야하나요,,진짜 억울하고 분하네요,,
애들 엄마 때문에 빛도 있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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