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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마치고 2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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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기정 작성일13-05-22 11:16 조회3,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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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당해서 2주일전에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열손가락지문채취 및 날인은 안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역에 오른쪽 엄지지장만 날인하였습니다.
3일후 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저에게는 연락이 안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소인의 연락이 사실이라면 언제쯤 기소여부가 결정되고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까?
고소인이 합의조건을 요구해오면 당장 들어 주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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