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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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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2 13:20 조회2,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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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억울하신 심정 충분히 이해하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할 때 양육비 개념과 아이 아빠로서 아내분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와 다릅니다.

이혼후 아이를 키우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처가 양육비지급해달라고 청구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시면 양육비 감액청구를 해 양육비를 재산정해서 양육비를 더 적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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