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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 작성일13-05-22 16:56 조회2,0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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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문제로 몇가지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현재 남편은 인정하고 있지만 새벽에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나오는 장면을 cctv로 세차례 확인하고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집에서 강제로 밀치고 내쫓아 전치2주 상해진단이 나왔고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무런 죄책감없이 아이도 보지 않겠다며 서류정리만 요구하고 있으며 저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나 이혼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친정집에 있는동안 집을 정리했으며 짐은 이삿짐센터에 보관했으니 찿아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별거 기간이 지속 될텐데 남편으로 인해 별거가 지속 되었더라도 남편 쪽에서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생각같아선 새살림차리려는 그사람의 발목을 잡고 피를 말리고 싶습니다.
만일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이 받아 들여지게된다면 차라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제쪽에서 먼저 소송에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하다며 서류정리를 요구하지만 전 최대한 제가 끌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끈 후 제가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모든걸 진행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보낸 내용증명 또한 이사람한테 최대한 더 불리하고 저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현재 주민등록사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고 이기간이 1년정도 되어가느 시점에서 혼인관계유지의사가 없어 보인다
 ▶양가부모의 동의와 부부 서로의 상의하에 시험준비때문에 제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부하기로 하고 1년 기한을 정하고 떨어져 지내기로 합의하고 올해 8월에 다시 합쳐지내기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제가 집을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공부하기로한데는 남편의 유흥업소출입이 문제가되어 크게 싸운 후 일단 넘어가기로하였지만 전 신뢰를 잃어 버렸고 서로 지금은 제가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 판단해 떨어져 공부에 집중하기로 합의하였고 떨어져 지낼 뿐 부부관계는 쭉 유지해 왔습니다.

2. 현재 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혼인관계가 정리 될때까지 혼자 살 의미가 없어 집을 정리하고자 한다.
 ▶예전 부터 집을 정리하겠다 이야기해왔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겠다 이야기 해왔었습니다

3. 처에게 유선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안되어 부득이하게 정리를 진행하며 법률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이삿징 센더에 보관한다
 ▶유선연락은 받지도 못했고 최소한 문자로도 상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통화내역을 살펴보니 부재중 전화가 한번 찍혀 있었습니다.

4.보관기간 3 개월안에 수령할 것을 최고한다
 ▶제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짐은 가져가겠다 얘기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한 날짜 안에 짐을 안 찿아 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기간 만료일까지 찿아갈 의사가 없다면 보관료가 들기 때문에 보관비용에 대해서는 상호분할 정산을 요청한다
 ▶제가 보관료에 대해서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6.내용증명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에 답변을해서 원할하게 처리한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꼭 2주 안에 답변을 보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제가 짐과 집을 정리되기 이전으로 원상복귀하라고 요구 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긴글로 문의드립니다.
외도한 사실은 3월 말 정도에 알게 되었고 전 최대한 시간을 끈 후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각번호마다 어떤식으로 답변해야 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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