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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뷴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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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24 18:50 조회2,0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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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만큼 할아버지를 보살폈는데, 아버지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으시겠어요.

가처분시 고모들이 유류분을 주장해서 받아갈 금액 만큼을 기재하나, 목적물 가액을 적을 때는 법에서 공시지가 X 30/00을 적도록 되어있어 공시지가 5억원 X 30/100을 곱한 금액인 1억 5,000만원을 기재한 것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시 주장이 가능하고, 유류분에서는 기여분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 원칙이나, 병원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전혀 부양하지 않았으면서 유류분만을 주장한 경우에는 유류분액을 감액하기도 하고, 전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들이 할아버지에 대한 병원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아버지만 병원비 1억원을 부담하는 것을 보았을때 고모들의 유류분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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