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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강제입원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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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6 08:04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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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왜 귀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지 알 수 없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부모 등 보호자는 가족제도는 천륜이기에 관계를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처럼 가족들이 보호자 권한을 남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7.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가족 등 보호자 외 다른 분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그 후견인이 귀하를 적절히 보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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