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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재판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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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진 작성일13-05-17 11:29 조회2,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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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19세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들이 현재 인천구치소에 4월30일 검찰조사 받다가 구속됐습니다.
어렸을때 부터 몇가지 사고가 있었는대.. 다 처리 된 것들이고..
핵심적인 것은 올 2013년 1월에 집행유예 6월에 2년을 받았어요.
 그런대 이녀석이 올 2월부터 인터넷 사기를 무려 17건 정도를 저질렀습니다.
없는 물건 보내겠다고 하고 돈만 가로채는 ..그런거.. 적게는 몇만원 부터 크게는 이천만원 ..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영수증과 합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두건 만 해결하면 되고요. 아들이 돈은 다 쓰고 ,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검찰조사때 구속한것 같구요. 대충은 좋지않은 상황인것 같아서요.
 5월22일 첫 재판날짜가 잡힌 상태에서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변호인은 국선으로 되어있는데, 자세한 상담도 안되고 그냥 일방통행 이라서 ..
 들어오면 가만 안둔다는 그 자세.. 아들때문에 또 저 자신이 세금을 무지하게 갖다
 바치는대..그런태도는 좀..
  변호사님 .. 구죄할수 있을까요..?
 저희 바램은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인대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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