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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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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8 13:45 조회2,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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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인감증명서도 혹시 주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아직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삼촌들에게 연락해 종전 상속분할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으니 기존에 준 인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시고, 귀하 형제분들의 몫을 달라고 하시며 녹음을 해놓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들이 분할해 주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위 녹음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소송이 외삼촌들이 행여 이미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기때문에 이이 합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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