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자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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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1 09:10 조회2,4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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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현행 법 아래에서는 자녀가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장만 온 상태이고,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어르신을 데리고 갈 모자지간이 아닙니다.
우선 소송을 지연시킨다음,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는 성년후견제도가 생겨 자녀가 아닌 다른 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후견인이 어르신을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법 아래에서는 자녀가 어머니를 데려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장만 온 상태이고,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니 어르신을 데리고 갈 모자지간이 아닙니다.
우선 소송을 지연시킨다음, 개정민법이 시행되는 올해 7월부터는 성년후견제도가 생겨 자녀가 아닌 다른 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럴 경우 후견인이 어르신을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