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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활청구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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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13 17:29 조회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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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새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997. 새어머니 명의로 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수익 내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안따갑게도 할 수 없지만, 귀하처럼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될 경우 유류분이라고 고유의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지 1년 안에 해야 하며, 현재 새어머니, 그리고 새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아이가 있어 귀하의 상속분 2/11 중 유류분은 1/11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그 몫을 주지 않으면 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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