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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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3 13:16 조회2,2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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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멀리 뉴질랜드에 계신데, 남편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보낸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고 계시고, 남편은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귀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도 이혼을 원하시면 반소로서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1-2달만에 쉽게 끝나는 소송이 아니므로 귀하가 1년간 귀국을 못할 사정이라면 재판을 계속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년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만, 가사소송의 성격상 판사님이 당사자의 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친정부모님에게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도록 해보시고, 직접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뉴질랜드에 계신데, 남편분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보낸 가정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친정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고 계시고, 남편은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귀하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일 귀하도 이혼을 원하시면 반소로서 이혼 및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1-2달만에 쉽게 끝나는 소송이 아니므로 귀하가 1년간 귀국을 못할 사정이라면 재판을 계속 연장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1년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만, 가사소송의 성격상 판사님이 당사자의 재판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친정부모님에게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상담하시도록 해보시고, 직접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