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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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3 13:20 조회2,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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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차용증 자체만 보아서는 남편분이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세금신고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어머니에 대한 채무로 인정된다면 누님들이 어머니를 상속한 채권자로서 남편분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단순히 세금신고때문에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누님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어머니, 누님들의 확인서를 작성해 둔다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증 자체만 보아서는 남편분이 어머니에게 채무가 있는 것을 보일 수 있고, 특히, 세금신고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어머니에 대한 채무로 인정된다면 누님들이 어머니를 상속한 채권자로서 남편분을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단순히 세금신고때문에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누님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어머니, 누님들의 확인서를 작성해 둔다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