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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4 08:48 조회2,1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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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님이 남편 계좌로 넣어주던, 귀하의 계좌로 넣어주던 상관없이 모든 자금을 귀하측에서 마련한 것이니, 이혼시 재산분할시 귀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동안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등 친정아버님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가 아니며, 질문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10% 정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억지를 볼 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정아버님이 남편 계좌로 넣어주던, 귀하의 계좌로 넣어주던 상관없이 모든 자금을 귀하측에서 마련한 것이니, 이혼시 재산분할시 귀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동안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등 친정아버님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가 아니며, 질문 내용으로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10% 정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많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억지를 볼 때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