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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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4 13:29 조회2,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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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그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의 경위, 증거의 개수, 증거의 객관성, 신빙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한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가 3,000만원인지 1억원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며, 특히, 합의는 양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될 수 있고, 아주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액수가 너무 많다면 상대방과 잘 협상을 잘 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에 계셔서 소장을 받지 못하시면 상대방에서 배우자, 또는 친족의 주소지로 재송달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수도 있구요.
따라서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귀하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받으시는 것이 낫고, 만일 법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굳이 귀하가 소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출석도 안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답변도 앟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고, 그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건의 경위, 증거의 개수, 증거의 객관성, 신빙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한게 됩니다.
따라서 위자료가 3,000만원인지 1억원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며, 특히, 합의는 양당사자가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될 수 있고, 아주 많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엔 상대방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의 액수가 너무 많다면 상대방과 잘 협상을 잘 해보시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에 계셔서 소장을 받지 못하시면 상대방에서 배우자, 또는 친족의 주소지로 재송달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수도 있구요.
따라서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귀하가 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받으시는 것이 낫고, 만일 법원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시면 굳이 귀하가 소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출석도 안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답변도 앟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