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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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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5 20:54 조회2,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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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양육비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 남편과 귀하의 소득, 재산 규모, 아이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보통 최소한으로 정해지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는 한 아이당 20~30만원 정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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