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로 한 경기 중 부상 관련 문의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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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9 05:59 조회2,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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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같이 경기를 하면서 입은 부상이며, B할머니가 반칙 등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해 줄 법적 책임이 없으며, 또한 A할머니가 먼저 씨름을 먼저 하자고해서 입은 부상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조차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며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경기를 하면서 입은 부상이며, B할머니가 반칙 등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해 줄 법적 책임이 없으며, 또한 A할머니가 먼저 씨름을 먼저 하자고해서 입은 부상이므로 도의적인 책임조차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며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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