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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의 작성일13-04-29 16:10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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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에 올린 글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는데,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밑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블로그에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저는 그 글을 캡쳐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메일로 사과를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과 달리 '용서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꾸 직접 만나길 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사람이 제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를 받아주지 않고 처음 말과 달리 저를 고소를 한다면 제가 캡쳐해놓은 그 블로그 글이 혹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무 효력이 없는걸까요?

또 저는 그 사람이 직접 만나자는 의도가 합의금을 원하는건지, 단순 사과를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 사람 말로는 해코지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직접 만나자고 하는 거라는데,
이미 한 번 말을 바꾼 것을 보아 만나서도 또 말을 바꿀까봐 선뜻 만남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설득과 사과를 계속 반복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길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합의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쓰자는 전제를 확실히 내걸고 만나야 할까요?
그렇게 고소전에 합의서를 쓸 경우,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게 확실히 효력이 있고 피해자가 나중에 절대 말을 바꿀 수 없나요?
어떤 사람은 효력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은 쓸모없다 그러고. 무엇이 맞는 말인지.

그럴 경우에는 같이 변호사사무실 같은곳을 찾아가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뭐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인을 데려가야 할까요?
또 그런식으로 합의하면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될까요?

그리고 고소 후의 합의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선 저와 피해자의 사는 지역은 전혀 다르고 그렇다면 각자 사는 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텐데, 만약에 고소 당했을 시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꼭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야만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경찰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달받아서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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