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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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9 20:59 조회2,0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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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너무 경우의 수를 생가하신 것 같은데, 만나자고 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라며, 몰래 녹음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으며, 꼭 합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오히려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것인데, 사과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 흡족하지 않다면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며 만나자고 하는 것이니 너무 곡해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정 뭐하시면 친한 친구 한분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며, 합의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성의 표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많아도 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시는게 좋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경찰관 앞에서 합의하시게 되면 공증까지 안 받아도 되기도 합니다.
고소시 조사를 각자 사는 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서 귀하와 그 사람 모두 조사를 받고, 필요시 대질신문도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경우의 수를 생가하신 것 같은데, 만나자고 할 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라며, 몰래 녹음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으며, 꼭 합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면 오히려 상대방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어 역효과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것인데, 사과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 흡족하지 않다면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며 만나자고 하는 것이니 너무 곡해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정 뭐하시면 친한 친구 한분 데리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며, 합의금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 성의 표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많아도 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시는게 좋고,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도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경찰관 앞에서 합의하시게 되면 공증까지 안 받아도 되기도 합니다.
고소시 조사를 각자 사는 곳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귀하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서 귀하와 그 사람 모두 조사를 받고, 필요시 대질신문도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