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결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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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1 05:59 조회2,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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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하고 바로 임신 출산한 전처 때문에 배신감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간통고소를 할 수 있고, 임신 자체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 간통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협의이혼접수와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차이가 있으며,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혼인기간 중에 꼭 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간통으로 전처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가 됩니다.
부를 정하는 소에서는 단지 누가 아버지인지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미 DNA 검사까지 해 그냥 있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하고 바로 임신 출산한 전처 때문에 배신감이 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간통고소를 할 수 있고, 임신 자체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 간통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협의이혼접수와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차이가 있으며, 임신을 하기는 했지만 혼인기간 중에 꼭 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령 간통으로 전처가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가 됩니다.
부를 정하는 소에서는 단지 누가 아버지인지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 대응할 필요도 없고, 이미 DNA 검사까지 해 그냥 있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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