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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 작성일13-05-02 21:21 조회2,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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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문제로 몇가지 문의 드릴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으로 불화가 생겨 별거 하던 중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로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32개월)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혼가정이라는 낙인아래 차별받는 걸 원치 않아 이혼 도장은 찍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집 열쇠를 바꾸고 아이와 함께 집에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까지 부른 상황에서도 끝까지 문을 열지 않더니 나중에 집에 여자랑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며칠전에는 열쇠공을 불러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집에 왜 왔냐며 나가라며 잡아당기고 밀치며 무력으로 집밖으로 쫓아내 경찰을 불렀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처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었고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이란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를 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새출발을 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피를 말리고 싶습니다.

 1.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간통이 성립할까요? 유흥업소에 출입한 흔적(메시지와 카드영수증), 경찰을 불러도 집에 못들어오게하고 폭력을 행사한점, 새벽에 여자와 엘리베이터를 타는 cctv화면(모두 같은 여자랑 새벽시간대에 들어가 아침에 나오지만 같이 손을 잡거나 스킨쉽을 하는 장면은 찍히지 않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장면만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2. 별거기간이 길어지고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남편이 이를 빌미로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일단 집에 들어가 지내려 했던 거였는데 폭력까지 행사하며 상해를 입히는데 같은 공간에 지내는 건 더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거기간이 계속 길어져도(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남편이 저에게 책임을 묻고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남편은 양육비는 보내지만 아이는 안보고 살아도 괜찮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당장 아이 유치원 문제 때문에 주소를 변경해야 하고 제 짐들도 아직 그대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짐들을 가져오려해도 이제는 무슨일이 생길까 두려워 경찰분을 대동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집에 못 들어오게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제가 주소를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간통이 성립될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위같은 상황에서 별거가 길어져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든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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