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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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5-03 08:02 조회2,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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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도 귀하와 남편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의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남편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아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귀하만 재판에 참석해 이혼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 남편분이 미국에 계시기때문에 송달 및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귀하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사무실로 방문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권해드리며, 소송기간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도 귀하와 남편분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의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에서 이혼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고, 남편의 주소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 공시송달(당사자가 송달을 받지 않아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귀하만 재판에 참석해 이혼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일단, 남편분이 미국에 계시기때문에 송달 및 공시송달신청을 하는 것이 귀하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알려드리기 곤란하니, 사무실로 방문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권해드리며, 소송기간은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10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