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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유류분 반환청구 시효에 관해 여쭙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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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7 09:51 조회1,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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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서운하셨고 외삼촌들이 너무 하신 것 같네요.

유류분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시효에 관해서는 침해를 알게된 것 때를 기준으로 하고, 유류분의 법적판단을 따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소송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유류분의 시효가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행사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딱하고,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시효부분을 충분히 너그럽게 해석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땅 지번에 관해서는 소송진행시 국토해양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그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며 더 궁금사항이 있으시며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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