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고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늘 고맙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7 14:42 조회2,43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허세요.

산림청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상관없으나, 나중에 나무에 대한 소유권이 산림청에 있게 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나무를 심되 그 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귀하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산 처분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28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