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의 작성일13-04-27 22:53 조회2,34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한 일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한 사람의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사이트에 그 사람의 사진과 그 사람이 쓴 글을 캡쳐해 올렸습니다.
물론 아이디나 블로그 주소도 다 가렸고, 이름이나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는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얼굴 사진을 올리긴 했는데 하나는 전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고 다른 하나는 눈을 가렸습니다.
그 사이트내에서 그 블로그 주인을 알아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블로그 주인과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전혀 아닙니다.

제가 쓴 글 내용은 사진찍은 모습에 '허세녀',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덕후냄새가 난다..'
그리고 '못생겼는데 허세도 있고 덕후같아서 때려주고 싶은 김치녀' 이런식으로
상대방이 기분나빠 할 만한 내용이긴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글에 댓글도 별로 달리지 않았고 그냥 묻혔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뒤? 그 블로그 주인을 아는 한 사람이 제 글을 우연히 보았는지
블로그 주인에게 제보를 해 그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을 캡쳐하여 올려놓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그 분이 제 글 캡쳐본 포스트를 지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문의를 해 봤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공연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성립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블로그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이트에다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긴 했지만 혹시
그 블로그에 들어오는 방문자수가 꽤 많아서 그 글을 보고 블로그 주인을 알아 볼
가능성이 높다면 성립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살펴 보니 그 블로그는 9년전부터 시작된 블로그라서 이웃도 꽤 되고
방문자수는 이번 해 1월달에 11만hit 이라고 나오더라구요.
하지만 그 블로그 주인과 이웃인 분들이 제가 글을 올린 사이트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성향이 많이 다르고 그 분들은 제가 글을 올렸던 그 사이트를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한 방에 블로그 주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사람 수가 그 사이트 내에서는 얼마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 글을 올렸고,
그리고 그 블로그 주인이 알게 된 후 저는 바로 글을 지우고 사이트 탈퇴를 했고,
그 사람이 제가 쓴 글을 캡쳐하여 본인 블로그에 올렸다가 지금은 지운 상태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온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 물게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그리고 그 분과 저는 사는 지역이 다른 듯 한데, 합의를 보기 위해서 혹은
수사과정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블로그 주인이 제 글을 알게 된 이후
바로 글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생각으로 사이트를 탈퇴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의 블로그에 들어가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테니 사과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 고 글을 올렸더군요. (그 글도 지금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마음에 길게 장문의 사과글을 여러번 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과 달리 자꾸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솔직히 좀 무섭네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만나서 직접 얘기하자 하시는데 솔직히 막상 만나면
행동이 돌변할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계속 그 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잘못했단거 인정하고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메일을 통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처음 말과 달리 자꾸 만나자고 하시니 매우 난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용기를 내 얼굴을 마주하고 고소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28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