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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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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7 23:44 조회2,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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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되기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이며, 만나서 이야기해서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일 고소당하시면 수사시 대질신문을 할 수 있으며, 이미 메일까지 보내 잘못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보입니다.

하지만 벌금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약 20~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합의금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합의하신다면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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