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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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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8 00:05 조회2,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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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형사상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분리되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이를 감안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서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범죄는 그 고통의 정도의 편차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해결되셔서 여자친구분이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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