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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8 00:05 조회2,3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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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형사상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분리되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이를 감안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서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범죄는 그 고통의 정도의 편차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해결되셔서 여자친구분이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형사상 합의금과 손해배상은 분리되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우니 이를 감안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서로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성범죄는 그 고통의 정도의 편차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빨리 해결되셔서 여자친구분이 안정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