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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상의 지정후견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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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진 작성일13-04-23 21:37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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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165151562&qb=7LWc7KeE7Iuk67KVIOycoOyWuOqzteymn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UiJNU5Y7u4sssc7usRssssssto-288585&sid=UXZ7OHJvLBwAAGmMICU

안녕하십니까?
우연히 변호사님께서 답변한 글을 보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에게는 10살 미성년자 아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했구요
현재 생모하고는 연락이 안됩니다
친권자는 저 혼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제 아버지를 유언집행자 및 제 아들의 지정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7. 1일부터 민법이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요
만약 2013. 7.1일 제가 만약 사망한다면요

개정된 민법에 의거
유언공증상의 지정후견인인 저의 아버지가 생모 상관없이
구청등에가서 바로 제 미성년자 아들의 후견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개정될 민법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것 같은데요

7. 1일 이전에는 유언공증상에 지정후견인을 지정하였더라도
생모나 생부가 있으면 후견인이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견인제도는 생모나 생부가 없을때 효력이 생기는 제도)

7. 1일 부터는 유언공증상의 지정후견인이 무조건  생모나 생부보다
우선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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