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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상의 지정후견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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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4 10:12 조회2,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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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드님의 생모와 연락도 안되는 등 아이를 방치하기에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일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건강하셔서 아드님이 성년이 되고 결혼해 행복하게 사시는 것 전부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유언공증까지 받아놓으셨으니, 만일 2013. 7. 1. 사망하시더라도, 유언의 효력은 사망시에 발생하므로 새로 개정된 민법이 적용되어 이미 받아놓은 유언을 가지고 아버님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아버님이 후견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 지정후견인이 우선되나, 만일 생모가 이를 부당하게 여긴다면 법원에 이의신청 등을 해 귀하의 아버님이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부적격 사유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귀하의 아버님이 일응 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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