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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송치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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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하나 작성일13-04-24 13:11 조회2,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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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혼, 아내는 초혼으로 나이차이와 제 이혼경력, 아이문제로 아내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빈손으로 여러차례 집을 나와 혼인신고 후 4개월간 결혼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더니 처가집으로 새벽에 가벼렸고 폭행으로 경찰서 고소로 뇌진탕, 경추/요추염좌,타박상 등 3주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현재 상해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소환장을 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출석해야 해요. 참으로 억울해요. 저는 경찰서 조사에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엿고 수차례 폭행했다는 일자별 반박내용 자료와 진술을 하였는데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소환장을 받았어요. 또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요.

1.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가 안된것은 진단서와 사진을 첨부해서 그런가요?

2. 가정보호사건으로 검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금도 아니고 기소한 것도 아니라고들 하네요

3. 가정보호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요?

4. 가정보호사건으로 소환장 받으면 재판을 받아 벌금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답답하네요

가출한 날에 경찰서신고를 한것도 아니고 며칠있다가 진단서를 끊고 일주일뒤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저는 가출신고를 하고 처가쪽에 알리지 못한 것은 워낙에 반대가 심한 정도가 아니라 협박까지 한 상태라 아내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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