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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처벌 합의금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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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5 07:36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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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물건에 비해 합의금 액수가 너무 큰 것 같네요.

합의를 하시면 최대한 가볍게 처벌되고, 전과도 없이 처음 죄를 짓는 것이라면 벌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설령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해 공탁을 하게 되면 최대한 가볍게 처벌됩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좋으며 합의서를 제출하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합의금보다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차라리 합의하시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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