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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13-04-25 09:04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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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4월 2일 유언장 검인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유언장 검인에 대해 또 질문을 드립니다
법원에 츨두해서 유언장에 대한 판결?을 들었는데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사실만 인정한다고 하시면서 법적인 효력은 있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빠는 그유언장에 대해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고 어디서 누가 유언문구를 작성해는가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언장대로 하라고 명쾌한 판결을 얻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오빠는 재판이 끝나자 마자 의자를 박차고 나가더니 가버리더군요

엄마앞으로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대출도 받고해서 팔아봐야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동생이 살수 있게 바로 등기를 해주고 싶은데 오빠가 반대를 할겁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등기를 동생앞으로 해줄수 있을까요?
다시 민사 재판이라도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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