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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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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5 09:22 조회2,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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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니 아마도 유언의 방식에 따른 자필유언의 형식 요건에 결함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니의 유지가 있지만 유언장이 유언의 방식에 어긋나면 안타깝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으니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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