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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여은 작성일13-04-26 01:10 조회2,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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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 1월3일부터 11월말까지 '신부클럽'이라는 웨딩컨설팅을 다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11월 17일날 결혼을하고 23일날 허니문에서 돌아오는날 회사를 접었다는걸 그 회사 실장님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통보받는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웨딩컨설팅은 일반회사와는 다른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보험회사와 비슷하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가 있고 각 플래너들의 컨설팅상담을 하여 계약을하고 그 계약자(예비신랑신부)와 약 6개월간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사가 문을 닫으면 단순히 급여를 못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약 6개월동안 진행을 하는동안 웨딩촬영이라는것도 하게 되고 본식(결혼식)날이 되는데요.  그렇게 예식이 끝나고,
신랑신부가 촬영했던 앨범을 수령을해야 끝이나는겁니다. (웨딩촬영앨범, 본식날 원판스냅앨범은 통상 촬영후 3개월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클럽의 플래너들의 경우
1.계약을 진행하고 예식이 끝난 신랑신부가 있는반면
2.계약금이나 중도금 까지만 내고 예식이 남은 신랑신부도있었기때문에 문제가 컸습니다.
  (웨딩촬영이 끝나고 본식만 남은 경우 드레스 메이크업 본식원판스냅사진은 플래너가 결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식이 끝났다고해서 끝난게 아니었습니다.  대표가 작년 8월부터 업체에 결재를 하지 못했던걸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작년 9월에 촬영하고 결혼한 신랑신부도 현재까지 앨범 출고가 안된것도 있습니다.
대표가 결재를 안하고 몇달 지속이 되자 업체에서 신랑신부한테 연락해서 회사가 망해서 앨범출고가 안된다는 말까지하며 플래너가 중간에서 더욱더 곤란하게 되고,
신랑신부 입장에서는 플래너에게 연락을 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되고는 대표가 마치 얼마간의 시간을 주면 해결해줄듯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계약자들께는 당장 알리지 못했던점도 있습니다.
대표가 계속 그렇게 미뤄왔고 앨범출고도 계속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당연히 신랑신부는 플래너에게만 미친듯 연락이 왔고, 회사를 옮겨서도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정도로 너무 시달리다보니 정말 심하게 시달리는건에 대해서는 개인결재를 하여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신랑신부 입장에서는 플래너를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신랑신부 당사자는 본인들거 한건이지만 플래너는 여러건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모두다 해줄수도 없을뿐더러
왜 그렇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은건 대표인데 왜 제가 돈 내고 앨범출고를 시켜야 하는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다  떠안아야 하는건지.. 나 스트레스 덜받자고 결재하는 건도 있었지만 이제 너무 화가납니다.

회사가 그렇게되고 얼마후에 대표와 플래너들이 만나 미팅을 했습니다.  본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그것만 믿으라고 하더니 시간은 지나갔고, 알아보니 그것도 본인의 채권이아니라 타인으로 된 채권 친한형의 채권을 그 형이 줬다고 하더군요, ..
대표 전세집에라도 빼서 해결해야 하는게 우선순위 아니냐 했더니 은행에 벌써 잡혀있고 나올 재산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보금자리라 그러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1월말에 대표집주소를 어렵게 알아내어 찾아갔지만 만날수 없었을뿐더러 시끄럽다며 오히려 경찰에 신고를 하여 더 화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벌써 4월말이 되었고 이제 곧 5월이 됩니다.
요즘은 전화가 오는것도, 문자가 오는것도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입니다.
업체에서도 신랑신부도 플래너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무슨 플래너가 동네북도 아니고, 신랑신부한테 플래너와 대표를 같이 고소하겠다고 연락오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처음엔 대표를 달래서 앨범출고를 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고소도 못했고, 또 경찰서를 가서 물어보니 계약자가 플래너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잘못하면 플래너도 같이 걸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른회사도 다니고 있고 다니고있는 회사에서도 계속 신부클럽건만 신경쓸수가 없는점도 있기때문에 시간이 흘러간것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문의합니다.

대표만 편한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대표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과 대표의 재산을 가압류라도 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의 경우도 노동부에 신고를 했으나 프리랜서이고 직원등록이 되지 않아 급여도 받기 힘들것 같더라구요. 휴,,
어쩌면 좋을까요? ㅠ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신부클럽 참고글(네이버에 신부클럽이라고 치면 더 나옵니다)-

http://cafe.naver.com/remonterrace/9773147
http://cafe.naver.com/remonterrace/101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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