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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6 16:45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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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웨딩컨설팅회사에서 플래너 즉, 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인데, 관리하던 신랑, 신부들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당하니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등 책임은 신랑, 신부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데, 회사 대표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회사 대표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만일 회사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인 귀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웨딩 플래너의 직업 특성상 신랑, 신부는 플래너와 모든 일을 진행하기때문에 플래너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귀하는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신랑, 신부를 위해 앨범비를 대납하는 등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상당의 금액을 회사대표(또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소송전에 회사대표(또는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애초 회사대표가 회사의 부도가능성이 있고, 결재가능성, 업무완수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에서 거래처와 계약을 하고, 신랑, 신부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구체적 정황, 고의성 등 다각적인 검토후에 법원에서 사기죄가 최종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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