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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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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욱 작성일13-04-26 17:55 조회2,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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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에 부탁으로 제 명의로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시일이 지나 그 지인 분께서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지 않아 제 이름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었고 지금은 저의 모든 은행거래가 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을 찾아가 세금의 관한 일체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공증서류는 받아놓았는데...
그 서류만으로 저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저의 책임도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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