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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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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6 18:50 조회2,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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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사정은 딱하고 안따까우신데, 만일 이를 문제삼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세무관서에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명의신탁이 드러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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