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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해서 문의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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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0 09:59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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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오해때문에 정말 답답하실 것 같고, 메일 내용을 보지 못해 정확하지 않으나 아내분이 약간의 의부증이 있으신 것 같고, 무엇보다 신뢰관계가 금간 것이 안타깝네요.

객관적인 상황을 볼 때 남녀관계는 주위 사람도 모를 수 있어 귀하가 조금 더 불리한 점이 있으나,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는 상당히 어려워 위자료는 서로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한 만큼 분배를 해서 잘잘못하고 관계가 없이 정해지며, 나중에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 조금 더 가산점이 있으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살림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귀하 및 본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 집을 장만하고, 혼자 버셨으니.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를 양육한 아내에게도 상당한 몫이 있으며, 지금까지 아이들을 혼자 양육해 온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시 양육권은 서로 협의해서 정해야 되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기에 귀하의 소득이 많다면 그만큼 양육비를 많이 지급해야 하며, 평균적으로 아이 1명 당 50만원씩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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