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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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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기 작성일13-04-20 12:23 조회2,5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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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부친께서 1981년 조부로부터 상속을 받지 않으시고 문중에서 사용하라고 하시며 답 1,173평을 내어놓으시며  농지는 문중 등록이 되지 않아 종인 4인 공동명으로 등기를 하였었는데 실제로는 문중의 재산이나 공동등기자중 1인이 사망을하고 그 자녀들은 부채관계로 상속포기를 하고 망인의 부인은 한정승인자가 되었는데 부득이 토지를 매매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자면 한정승인은 받은 부인 앞으로 상속을 하여 매매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승인자가 상속을 받아 매매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소지는 없는지. 또한 문중재산 이라는걸 어떻게 증명을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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