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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이익금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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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은 작성일13-04-22 20:34 조회2,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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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아는 분과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계약 해놓은 가게에 자신이랑 함께 들어가면 잘 될꺼라며 제게 가게를 차려만 주면 자기가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한 일이 암웨이 같이 다단계같은 일이라 물건을 팔면 점수가 생기고 그 점수를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 점수가 회사에서 돈으로 인정되어 주는 형식이구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물건을 시킬때 그 물건에 부여된 점수가 돈이 되는 형식입니다.

가게세와 가게 운영비는 자신이 물건을 판 소매 마진으로 내기로 하고 나머지 점수와 회원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물론 너무 믿었던 사람이라 바보같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은게 잘못입니다.
가게 계약도 제 이름으로 했고 인테리어비 등 모두 제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 그 동업자가 아는 곳에 했다는 이유로 동업자에게 다 돈을 보내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게가  잘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단 한번도 점수을 배분해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가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손해를 같이 감수하자고 합니다.
물론 다 거짓말입니다. 점수도 생기고 손님도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없다는 이유로 제가 통화랑 만나서 한 대화를 다 녹취해 놓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 대리인 자격으로 어느날 만나자고 하더니
12월에 하는 말이 3월까지 기다려주면 가게를 권리금1000만원에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세계약은 2천만원/ 권리금으로 1000을 부른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언니가 가게 운영을 하는데 터치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책임지고 팔던지 인수해주겠다더군요
이사람도 믿지 못할 것 같아 녹취해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4월에 만났는데 제가 1000만원을 부른 적이 없다며 딱 잡아 떼더군요
700만원 밖에 줄수 없다며 자신의 언니도 손해를 많이 본 상태니 저더러도 손해를 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이런 경우 이 동업자인 언니라는 사람과 제게 3월까지 기다려달라던 동생까지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녹취도 되어있는데 어떻게 안될런지요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 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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