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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의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절차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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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혜 작성일13-04-23 10:19 조회2,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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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8년생 여자 입니다

00결혼 정보 없체에 일백 칠십만원(5회)회원 가입하고 두차레 미팅을 하였는데
상대 남자 분이 자신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팅 후 다른 회원 소개을 원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두번째는 보내준 정보와 사실이 다른 남자 회원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번 미팅 할 때 마다 일 정금액이 차감 되었으며, 결혼정보 업체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제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모든 담당 매니져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요구는 두번의 만남을 모효로 해 달라는 요구 였는데 당당메니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저는 더이상 이곳에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탈회를 마음 먹고 있습니다
탈회 할 경우 또한 수수료 20%가 제외 되므로 저는 아무런 잘 못없이 백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시간과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신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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