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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정보업체의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 배상에 대한 절차 문의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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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23 11:28 조회2,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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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당시와는 달리 소개해준 분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계약과 달리 업체에서 제대로 된 계약 이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이 업체에 있으니 수수료(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번의 만남자체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업체, 메니저가 다른 말을 해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녹음 등을 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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