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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상담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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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5 22:02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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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인 보험금을 상속받으신다면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을 받습니다. 즉, 귀하등은 상속포기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으나, 어머니는 대출금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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