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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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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 작성일13-04-15 22:48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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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현재 남편의 외도문제로 별거중인데요

먼저 회사 접대를 이유로 2차까지 나가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저에게는 한번뿐이었다며 다른동료들은 모두 2차까지 나갔지만 자기는 안나갔다며 오히려 미안한 기색하나없이 이해 못하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구요.
 하지만 카드결제 영수증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사동료와 2차 아가씨 괜찮은 곳을 고르면서 그냥 가던 곳 가자며 단골 술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과거 정황상(새벽에 연락두절로 외박),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출입이 잦았음을 알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속는셈 치고 덮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저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핑계삼아 남편과 상의끝에 양가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남편과 떨어져 학업에만 열중한다는 구실로 막내동생네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모두들 이런 내막을 모르고 단지 시험준비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줄 알았구요.
 그러던 중 남편과 트러블은 더욱 심해졌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없이 아이(아이는 친정집에서 돌봐주고 계십니다)랑 집에 찾아갔더니 열쇠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까지 불렀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길래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새벽에여러차례 같은 여자랑 집을 드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지 않은 그날도 여자랑 있었다고 시인했구요.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도 보지 않겠다고 서류정리만 원했지만 그 상황에 서류에 도장찍어주는 건 그사람 좋은 일밖에 되지 않기에 이혼소송을해 양쪽모두 위자료청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까 생각했지만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아무래도 이혼가정이라는게 걸림돌이 될 듯 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서류정리 않겠다 얘기하고 쭉 별거중인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위 같은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된 후 과거 이러한 이유로 그때가서 제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별거기간이 길어지면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다음달이면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나 집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이 오는데 아직 제 짐들과 가구나 가전제품들이 모두 그대로라 이 짐들을 제가 정리해도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나요?
-아이 학교문제로 친정집으로 주소를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이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서류정리를 미루려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옳은 걸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괜히 섣불리 행동하다 오히려 제가 곤경에 처하게 될까 염려되어 이렇게 글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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