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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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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6 00:28 조회1,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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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따깝네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이혼하지 않고 애정없이 별거하고 지내는 것이 이혼보다 아이에게 과연 좋을 것인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별거를 하게된 경위가 남편이 외도때문이므로 추후 이혼하게 될 때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오랜기간 별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소를 제기하면 인정되지 않으나, 오랜 기간 별거를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 이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거를 하시게 되면 어차피 짐도 정리해야되기에 짐을 정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혼인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행동이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려면 주소를 옮길 수밖에 없으며, 그 사유만으로는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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