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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확실하지 않은 외도..이혼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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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6 15:07 조회2,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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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어린데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마저 크실텐데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캡쳐해둔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형사적으로 간통고소는 어렵더라도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입증을 할 수 있고, 소송중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언제 했는지, 통화시간은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아이가 어려 엄마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니, 귀하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양육비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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