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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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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용호 작성일13-04-16 15:48 조회2,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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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 3일 업체에서 시운전과 시험을 의뢰하여 회사차 두대가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대는 평택으로 한대는 이천으로...
이제 막 2년이 되는 회사라 힘든 상태의 회사 대표인 저는 아침 7시에 이천으로 이동 중이었고 직원들은 7시 10분쯤 평택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한 1시간쯤 갔을 때 터널 안으로 들어 가는데 앞차가 앞차를 받아 사고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날 눈이 와서 터널 입구가 얼어 있는 상태라 저 또한 급 브레이크를 밣았지만 차간 거리가 있었는데도 차가 많이 밀려 부디치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빽미러를 보니 뒷차가 무섭게 제차를 행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할 곳도 없고 그냥 눈을 꽉 감았다 떴는데 제차 포함해서 뒤로 4중 추돌이 났습니다 정신을 차려 내려 보니 맨 뒤차는 저희 회사차이었고 저는 그 와중에도 업체와의 중요한 약속이라 아픈 몸을 이끌고 이천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블루투스로 전화가 왔는데 사고 결과 저희 회사차인 스타랙스가 전부 차를 몰고 와 혼자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사고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스타렉스에 두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두명은 김준수씨와 조영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준수씨는 조영씨가 보험이 안되는 것을 알고 저에게 \"사장님 스타렉스 보험이 만 26세로 되어 있어 조영씨가 25세이므로 보험이 안되니 제가 운전한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해서 \"아니 보험이 안 되는데 왜 본인이 운전을 안하고 조영씨 운전을 시켰습니까\" 했더니 \"죄송합니다\" 하더군여 저는 이렇게 처리 되나 보다 하고 신경을 끈고 있었는데 의심이 되었는지 보험회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김준수씨는 경찰서에 출도했고 거기서는 경찰이 \"앞차 운전자가 봤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는 말에 \"제가 운전을 안하고 조영씨가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김준수씨가\"차 후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 \"보험회사에서 2000만원을 요구합니다\"하더군여 4중 충돌에 맨 앞에 피해자인 제가 맨뒤차가 저희 회사차이고 제차가 회사차이니 회사차랑 회사차는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저는 제가 타고 있던 차는 500만원 들려 제돈으로 고쳤는데 사고 차량이 회사차인 걸로 인해 제가 2000만원도 내야 되는지...
아니면 보험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운전을 시킨 김준수씨가 2000만원을 내야 하는지...
아님 운전해서 사고낸 조영씨가 내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하고 회사도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변호사님께서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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