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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해야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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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8 06:01 조회1,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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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b씨란 분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재계약을 해 귀하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15개월치 월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a씨에게 월세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b씨에게 월세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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