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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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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례 작성일13-04-12 13:21 조회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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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알게된날 : 2011년 4월경
외도 시기 : 2010년 8월부터
배우자와의 결혼 : 2010년 11월

외도한 여자는 배우자의 회사 여직원 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는 물론 모텔도 다니고 그 여자와 일본여행과 부산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여행은 2010년 12월, 부산여행은 2011년 10월 입니다.
2011년 1월 스트레스로 인해 태아의 심장 성장이 되지 않아 중절수술 하였습니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물직적 증거는 없었지만 심적 증거는 있던 상태 입니다.)
심각한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위해서 병원(정신과)도 다닌적 있습니다.
2011년 11월경 내연녀의 임신 및 중절수술로 외도 상황은 정리된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배우자와 그여자는 여전히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외도를 할 시기 당시에는 둘만의 메신저 대화와 신용 카드명세서로 배우자는 외도사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후 메신저 대화는 삭제를 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휴대폰 교체와 메일등의 삭제로 그 여자와의 대화 내용은 없습니다.
한가지 있다면 일본여행당시 찍었던 사진들이 그여자의 미니홈피와 배우자의 PC하드에 있는
사진이름의 동일 밖에는 없습니다.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기간이 오래되어서 망설였는데 그 긴 기간동안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이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대응으로 치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임심 7개월째 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 아는것은 회사명 회사주소 이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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