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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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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2 13:37 조회1,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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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신하고 계신데 좋지 않은 일을 생각하고 계셔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연녀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시고,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더 좋았을텐네, 지금 있는 자료로도 소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진 등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놓으시고, 신용카드 명세서는 소송을 하면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아이랑 건강하세요.  더 궁굼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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