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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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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와주세요 작성일13-04-12 19:51 조회2,0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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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쪽에서 암투병중이신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혼소송 신청을 하려합니다..
저는 이 부모의 딸입니다. 이름을 안밝혀도 될 듯 하여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을 밝혀야한다면 밝히겠습니다. 그럼 인사는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 11월부터 어떠한 말도 하지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전 부터도 몇일간 외박이 잦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불륜행위를 보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때문이었죠.. 몇 개월 후에 아버지는 이혼서류를 들고와서 도장찍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버티시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1년 4월 쯤에 어머니와 저는 집에서 쫓겨나듯이 집을 나왔습니다. 몇일 후에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내연녀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있는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불륜행위를 저지르고 나서 병에 걸렸던 것 입니다.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내가 간병할테니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아버지쪽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연녀랑 살면서 그여자 가족에게까지도 차, 생활비 등 돈을 보태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어머니와 저는 1년간은 아버지에 관한 일은 잠시 중단하고 지금 형편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마침내 2013년 이번 달이 되어서 아버지에 관한 소식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둘러 아버지를 만나기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역시나 내연녀도 같이 있더군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간병할테니 집으로 돌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1. 중환자실에 있는 암투병환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송기한도 지나지않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른 곳에서 내연녀에게만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절차라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 질문은 이혼과는 관련이없지만 부부인 상태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이 아닌 개인사유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배우자의 상대가 가질 수 있나요?
   - 그 내연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얻기위해서 붙어있는 것이어서 물어보는 것 입니다.

새벽에서라도 좋습니다.. 늦더라도 괜찮으니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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